최근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한 BMW 520d 화재 사고.<br /><br />결국 정부는 이들 차량에 대한 리콜을 결정했지만 단순 부품 교체로는 충분치 않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습니다. <br /><br />정부는 이러한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내년부터 결함 차량을 새 차로 바꿔주거나 환불해주는 이른바 '한국형 레몬법'을 시행합니다.<br /><br />레몬법은 소비자가 오렌지를 닮은 불량 레몬을 샀다는 말에서 유래된 것으로, 미국처럼 우리 정부도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를 취한 겁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차량 소유자는 해당 차량 인도 시부터 1년 안에 2차례 이상 중대한 하자 등이 발생했을 때 교환이나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중대 하자의 범위는 엔진이나 변속기, 핸들 등의 물리적 결함에서 연료공급이나 전기·전자장치 결함까지 다양합니다.<br /><br />소비자와 제조사간 중재를 위해 법·자동차·소비자보호 전문가 50명으로 구성된 자동차안전·하자심의위원회도 내년 1월 신설됩니다.<br /><br />위원회는 소비자 민원을 바탕으로 차량교환이나 환불 중재, 제작결함 등을 심의하며 이후 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.<br /><br />제조사는 개정안에 따라 차량 계약서에 하자가 드러날 경우를 가정한 신차 교환이나 환불 보장, 인도날짜 등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.<br /><br />이밖에 차량 교환 판정이 떨어지더라도 생산이 중단되거나 동일한 품질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환불이 가능토록 했습니다.<br />